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ROC로 분류된 배당금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2.06
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(ROC)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해외주식 투자 ROC 배당의 세금 환급 부분에 대하여 미국은 세금 환급대상이지만 한국은 ROC의 지급 역시 이익, 잉여금, 소득으로 구분하여 배당세를 징수하고 이를 환급하지 않음 2. 질의내용 ○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기준비금(자본금)을 되돌려 받는 방식의 ROC가 배당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6.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. 이를 해당 주주, 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. 1.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·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.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. 다만,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의 가액이 주주·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. 「상법」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.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한 금액은 제외한다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3 【배당소득의 범위】 ➅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(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)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○ 상법 제458조 【이익준비금】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상법 제459조 【자본준비금】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. ○ 상법 제460조 【법정준비금의 사용】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. ○ 상법 제461조의2 【준비금의 감소】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 4. 관련사례 ○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-496, 2013.9.10.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서면-2024-법규소득-0424, 2024.6.25.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1291, 2021.2.24.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,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대법원 2020.3.27. 선고 2019 두 62307 판결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6 호는‘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’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,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갖는 점 , 만약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에 대한 고려 여부를 배당소득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는다면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 내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‘배당소득’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, 오히려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충분한 담세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, 외국법인의 배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, 여기의 배당은 법령․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